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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6호, 1986.12.31.,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51조 (實名의 登錄등)

①무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재산권의 소유에 관계없이 그 실명을 등록할 수 있다.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③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의 맨처음의 발행년월일 또는 공표년월일을 등록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등록되어 있는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맨처음 발행년월일 또는 공표년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에 있어서는 등록된 연월일에 맨처음의 발행 또는 공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관련 판례 

저작권등침해중지가처분 항고각공2010상,229

대법원 2009.12.31 2009카합3358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2005.11.02 선고 2005나45485 판례